모집 | 2023년 식자재공급업체 선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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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박윤희 작성일22-11-24 19:43 조회320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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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운복지관 입찰공고 나운-202211-0004호]
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
2023년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급식 재료 납품업체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2년 11월 24일
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가. 입찰건명 : 2023년 식자재 납품업체 공개입찰 선정
나. 입찰분야 : 주부식류(농․수산․축산물 및 공산품)
다. 공고기간 : 2022. 11. 24.(목) ~ 2022. 12. 14.(수)
라. 예정가격 : 180,000,000원(부가세 포함) / 변동 가능
마. 접수기간 : 2022. 11. 25.(금) ~ 2022. 12. 14.(수)
바. 입찰참가등록 및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(밀봉 날인 제출 -사본 “원본대조필” 날인)
사. 접수장소 :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본관2층 마을동행과 (T.070-8275-6109)
아. 결과발표 : 2022. 12. 15.(목) 16:00 예정 /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통보
자. 납품기간 : 2023. 01. 01. ~ 2023. 12. 31.(1년)
2. 입찰 및 계약방법 :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33조(입찰공고)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) 공고
가.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(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)
나. 적격업체 1개 선정
3. 입찰참가자격
가.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
나. 사업자 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(농. 수산 가공품 및 공산품, 축산물 취급)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집단급식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
다.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(1인당 1억원이상, 1사고당 10억원 이상)
라. 물품 배송에 필요한 냉장,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(탑차)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
마. 구매발주시스템(on-line, 스마트폰앱발주)을 갖춘 사업자로 대금 결제시 체크카드 결재가 가능한 업체
바. 축산물(소,돼지,닭,계란)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
사.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
아.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
※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안내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조건이 부적격 하거나 구비서류 미비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됨.
4. 입찰참가 등록서류
① 입찰참가신청서(서식 1) 1부.
② 업체 기초조사표 1부.(서식 2)
③ 인감증명서(법인 또는 개인), 사용인감계 1부.(서식 3)
④ 입찰 결과 이행각서 1부.(서식 4)
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. (서식 5)
⑥ 납품거래 실적 현황 1부. (서식 6)
⑦ 식자재 물품 단가표 1부.(서식 7)
⑧ 위임장 1부. (서식 8)
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. (서식 9)
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⑪ 법인등기부등본 1부. (법인에 한함)
⑫ 영업신고증 사본 1부.
⑬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.
⑭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.
⑮ 납품 차량등록증 사본 및 소독필증 각 1부.
▶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ㆍ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(탑차)사업자
⑯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.(업체의 자유양식)
⑰ HACCP 인증서 사본 1부.
5. 입찰보조금 납부 및 면제
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예정가격(금액)의 5/100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(보증서)을 제출해야한다. 단, 상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 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 보증 보험증권(보증서)를 면제하고,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납부를 면제한다.
6.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
가. 제안설명회
1) 일시 : 2022. 12. 20.(화) 15:00 ~ (※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)
2) 장소 :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층 세미나실
3) 제안설명 방법개요 :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른 발표. 업체당 10분 내외, 질의응답 5분
4) 평가위원회의 구성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제9항 및 제1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.
5) 제한사항 :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한다.
7.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
가. 업체선정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, 신뢰도 및 이행능력, 사업수행능력, 기타평가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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