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사업
노인맞춤돌봄서비스
배경 및 필요성 | 돌봄이 필요한 고령‧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, 가족 돌봄의 약화,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발맞춰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방적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필요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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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| 군산시 1권역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, 노인의 기능‧건강 유지 및 악화예방을 도모 (군산시 1권역 : 나운1동, 나운2동, 옥구읍, 옥도면) | |||||||||||
대상 | 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- 독거‧조손‧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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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-신체-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일반돌봄군과 중점돌봄군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짐. 1)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2) 중점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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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|


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배경 및 필요성 | 화재∙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마련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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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|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∙가스신고 등의 발생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| ||||||||||||||
대상 | - 독거노인 : 만65세 이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치매 또는 고위험군,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) - 장애인 :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∙ 취약가구 등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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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 대상자 가구 응급상황신고→소방서 신고접수→출동→지역센터(모니터링 ,운영시스템)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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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절차 | 신청서 작성 > 접수 > 승인 > 서비스 제공 | ||||||||||||||
담당 | 지역사회보호팀 서경숙, 최은희 ☎ 063)462-7260, 070-5089-2944 |

